보험업감독규정 제4-22조 (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22조(보험중개사의 모집위탁 등)
①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하거나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모집을 위탁할 수 없다.
③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와 그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 동일계약을 공동으로 취급할 수 없으며, 보험료, 보유율 및 출재비율을 보험회사에 강제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2014. 4. 15.>
④보험중개사는 부당한 보험중개행위나 과당경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약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보험민원ㆍ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보험중개사는 그 업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중개계약이 특정 보험회사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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