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4조 (허가신청 및 심사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허가신청 및 심사 등)
①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②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 신청 내용(조건부로 예비허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09. 12. 29.>
③금융위는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개정 2008. 4. 7>
④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금융위는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⑥금융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게 별지 제24호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5호의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
1.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종목
3.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4.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4 · 보험업허가증
[별지 제24호서식] <신설 2012.9.28> | (앞쪽) 제2012- 호 보 험 업 허 가 증 ○ 회 사 명 : ○ 대 표 자 : (생년월일 : ) ○ 본점 소재지: ○ 보 험 종 목 : ○ 허 가 조 건: 「보험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보험업 영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 융 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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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5 ·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
[별지 제25호서식] <신설 2012.9.28> | 제2012- 호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본점 소재지 | 우리 위원회는 상기 보험회사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 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 종목 3. 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제2-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주식회사·상호회사)
<별지 제3호> <개정 2008. 4. 7, 2009.12.29, 2011. 1. 24> 보험업의 허가 신청서(주식회사․상호회사) 신 청 내 용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자본금(기금) | 상 호 | 주된사무소 소재지 | 보험업의 종류 | 영위하고자하는 보험종목 |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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