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4조 (허가신청 및 심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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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허가신청 및 심사 등)

보험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의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금융위는 제1항에 의한 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허가 신청 내용(조건부로 예비허가한 경우 그 조건의 이행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2009. 12. 29.>
금융위는 허가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허가를 거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거부사유를 허가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개정 2008. 4. 7>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일로부터 6월내에 허가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 그 기간을 따로 정하였거나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위는 허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요청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8. 4. 7>
금융위는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에게 별지 제24호의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보험회사의 신청에 따라 아래 사항에 대한 확인결과를 기재한 별지 제25호의 보험업 영업허가 등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9. 28.>
1.보험업 영업을 위한 적법한 허가 사실
2.영업 또는 인수 가능 보험종목
3.지급여력비율 충족 등 재무건전성 현황
4.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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