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7조 (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1. 공식 조문 원문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①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②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별표 7] <개정 2016.4.1>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대 분 류 | 소 분 류 생 명 보 험 중 개 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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