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7조 (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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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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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7조(손해보험의 사업방법서)

손해보험회사가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종목별 또는 손해보험상품(연금저축손해보험상품 및 퇴직보험상품을 포함한다)별 사업방법서를 작성하려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은 제7-55조 및 제7-56조를 준용한다. 다만, 일반손해보험(자동차보험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장기손해보험의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을 15년 이내로 설정하여야 한다.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취급하는 손해보험회사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연금 지급기간을 5년 이상 25년 이내의 확정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신설 2016.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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