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65조 (계약자적립액의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5조(계약자적립액의 계산)

계약자적립액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신설 2022. 12. 21.>
제1항의 계약자적립액은 연납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반영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공시기준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및 운용자산이익률에 대한 가중평균방법을 통해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2.제1호에 의한 운용자산이익률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 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이 경우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보험금융수익 제외)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의 투자영업비용(보험금융비용 제외)을 기준으로 투자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신설 2022. 12. 21.>
3.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보험상품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21.>
가.유배당보험과 무배당보험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나.상품별 공시이율 변경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특정시점에서 적용이율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다.농업협동조합법 부칙(법률 제10522호) 제15조제5항에 따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으로 인수되는 공제계약과 2012년 3월 2일 이후 보험상품간에 달리 적용하는 경우
라.기존보험계약의 공시이율 하한 이하로 공시이율을 결정하는 경우
4.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해당상품의 기초서류에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