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0조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4-20조(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
①법인인 보험중개사(이하 "법인보험중개사"라 한다) 소속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임직원, 다른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법인보험중개사는 영 제3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 보험설계사로 둘 수 없다.<개정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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