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의3 (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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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회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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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의3 (근저당 설정 유지 확인) 보험회사는 근저당이 설정된 여신거래의 채무변제가 완료되었을 경우 담보설정자에게 근저당 설정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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