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27조 (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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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특별계정의 주주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전액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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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27조(특별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손익의 처리) 제5-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 운용으로 인한 손실은 특별계정의 계약자이익배당준비금에서 우선적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주주지분(특별계정의 주주지분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계정의 주주지분을 포함한다.)에서 전액 보전한다.<개정 2019. 10. 2>

제7장 감독

제1절 재무건전성 기준

제1관 지급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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