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5조의2 (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5조의2(생명보험 최적해지율의 산출기준) 보험회사는 과거 경험해지율 또는 객관성 있는 국내외 통계자료 등을 기초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최적해지율을 산출하여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제7-6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보험료 또는 보험금 산출시 적용한 최적해지율은 보수적으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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