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3조 (허가신청의 안내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허가신청의 안내 등) 감독원장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업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장에서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허가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문의한 경우, 허가절차ㆍ심사기준ㆍ허가신청서 등 제반 문의사항을 서면으로 안내하거나 성실히 면담ㆍ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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