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조 (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개정 2011.3.22., 2019.6.12>)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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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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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조(대손충당금 등 적립기준 <개정 2011.3.22., 2019.6.12>)

보험회사는 결산시(분기별 임시결산을 포함한다) 보유자산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 건전성분류별 산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대손준비금으로 적립(분기별 임시결산시로서 대손준비금 적립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립예정금액을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한다. 다만,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우선 적립하여야 하며, 이익잉여금에서 보험업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미처리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리결손금이 처리된 때부터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며, 기존에 적립한 대손준비금이 결산일 현재 적립하여야 하는 대손준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입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9., 2022. 12. 21.>
1.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4호 내지 제5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 분류결과에 따라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22. 12. 21.>
가."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5%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2%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2.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채권(개인에 대한 생활자금 또는 주택자금 등 비영리용도의 대출과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개인에 대한 부업자금 대출 등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개정 2012. 9. 28.>
가."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1%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10%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5%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3.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채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정상"분류 자산 금액의 0.9% 이상
나."요주의"분류 자산 금액의 7% 이상
다."고정"분류 자산 금액의 20% 이상
라."회수의문"분류 자산 금액의 50% 이상
마."추정손실"분류 자산 금액의 100%
4.미사용약정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의 합계금액. 이 경우 별표 1의2의 신용환산율에 의해 환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6. 12. 29.>
가.기업자금 미사용약정: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나.가계자금 미사용약정: 건선성 분류에 따라 제2호 각목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 산정한 금액의 합계금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차주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자산과 "정상"으로 분류된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정상"으로 분류된 미수수익 중 대출채권에 대한 미수수익이 아닌 자산 및 가지급금중 대출성격의 가지급금이 아닌 자산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 등 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12. 31., 2016. 4. 1.>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에서 정하는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의 전월말 현재 자산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분기말까지 손실예상액 전액을 대손충당금 등으로 적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고정"ㆍ"회수의문"ㆍ"추정손실" 분류 자산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손실규모를 별도로 평가하여 제1항에 따라 적립해야 할 충당금의 100분의 50이상으로 적립할 수 있다.
보험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한 후 당해 손실예상분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동 충당금 등을 환입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 등을 적립할 수 있다.

제3관 위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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