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1조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7-21조(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 등)
①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경영개선요구를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당해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다만,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보험회사가 그 경영개선계획의 이행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의 이행기간은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6월 이내로 한다.
③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회사의 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은 금융위가 정한다.<개정 2008. 4. 7.>
④경영개선계획의 이행기간이 만료된 보험회사가 영 제65조제2항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는 등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조치권자가 당초의 조치가 종료되었음을 해당 보험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회사가 이행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경영개선계획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만료시점의 경영상태를 기준으로 적기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