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8조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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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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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8조(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 운영) 전송대행기관의 전산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1.「의료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2.「지역보건법」제5조제1항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3.「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이 사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공동전산망(실손의료보험 보험계약 관련 정보에 한한다)
5.그 밖에 서류전송 전산 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정보시스템
[본조신설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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