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12조 (재보험계약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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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재보험계약 보고 등)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체결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18., 2009. 12. 29., 2012. 9. 28.>
1.예상 투자수익을 감안하여 재보험료 산정
2.상당한 보험위험의 전가가 없는 재보험계약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계약
3.장기손해보험(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일반손해보험의 재보험계약을 제외한 보험회사가 순보험료를 출재하는 재보험계약 (이하 "공동재보험계약"이라 한다)<신설 2020. 4. 17.>
삭제 <201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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