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21조 (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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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서와 지점장이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21조(지점의 설치 또는 폐쇄)

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장에게 신고서와 지점장이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는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인 지점장을 두어야 한다.
법인보험중개사가 지점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폐쇄한 날부터 7일내에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11조의2제3항의 규정은 법인보험중개사의 지점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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