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4조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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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4조(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ㆍ영수증 및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발행하는 계산서ㆍ영수증
2.「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세부산정내역
3.「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처방전
[본조신설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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