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조 (위험관리체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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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라고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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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조(위험관리체제 등)

보험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영업, 자산의 운용 또는 그 밖에 업무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위험을 적시에 인식ㆍ측정ㆍ감시ㆍ통제하는 등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고 내부 자본적정성을 평가ㆍ관리할 수 있는 체제(이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체제"라고 한다)를 갖추어야 하며,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 4. 1.>
보험회사는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 일반손해보험위험, 시장위험, 신용위험 및 운영위험 등 주요 위험을 종류별로 측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2022. 12. 21.>
보험회사는 제2항에 의한 위험 측정결과를 내부적으로 관리할 지급여력기준액 산출 등 경영목표 수립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보장위험담보별, 거래별, 부서별 또는 담당자별 위험부담한도 및 거래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ㆍ운용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 및 지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액 산출에 관한 세부자료를 보험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주요 위험의 변동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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