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1조 (외국환포지션의 한도)
1. 공식 조문 원문
제5-21조(외국환포지션의 한도)
①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환매입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입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2.외국환매각초과포지션은 각 외국통화별 종합매각초과포지션의 합계액 기준으로 전분기말 지급여력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지급여력금액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것을 말하며, 미달러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대미달러 환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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