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 (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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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별표 1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감독원장을 말한다)가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별표 11-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별표 1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감독원장을 말한다)가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별표 11-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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