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3조 (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1. 공식 조문 원문
제5-13조(자회사 소유 승인 등의 요건) 법 제1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회사의 소유에 대하여 승인을 받거나 신고 또는 보고하려는 보험회사는 별표 11-2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법 제11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는 경우 감독원장을 말한다)가 부실자산 정리 등을 통하여 별표 11-2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 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1 · 자산운용비율의 적용기준 등
<개정 2011.3.22., 2022.12.21., 2023.6.21.> 1.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 법 제106조, 영 제3조, 제50조, 제53조 이 규정 제5-2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하기 위한 총자산 및 특별계정자산은 직전 분기말 현재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범위는 각각 다음 각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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