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30조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인정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4-30조(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예외인정 신청)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의 예외인정을 받고자 하는 보험중개사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4. 7>
1.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시점의 재무상태표<개정 2022. 12. 21.>
2.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 및 그에 대한 개선대책
3.그 밖의 참고서류
제2절 모집관련 준수사항
제1관 일반적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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