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46조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4-46조(암호화 등의 보호조치) 영 제48조의2제2항제2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은 각 호와 같다.
1.전송 대상이 되는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2.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하는 조치가 시행되었을 것
3.요양기관 및 보험회사가 상호 식별ㆍ인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
[본조신설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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