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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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ㆍ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2.>
1.지점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그 밖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3. 22.>
[본조신설 2011. 1. 24]
[본조신설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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