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1조의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4-11조의2(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등)
①법인인 보험대리점(이하 "법인보험대리점"이라 한다)은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점은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해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였거나 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동일주소지에 2개이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인수ㆍ합병 또는 물리적 구분에 의하여 동일 주소지에 점포명 또는 회계가 구분되고 별도의 지배인 등기가 되어 있는 복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의 회사로 하며, 법인보험대리점 유자격자는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에 상시 종사하는 자이어야 한다.
⑤법인보험대리점은 지점이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지점을 폐쇄하여야 한다.<신설 2017. 3. 22.>
1.지점 신고 후 6월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법인보험대리점이 개인보험대리점으로 인격을 변경한 때
3.유자격자의 결원을 2월내에 충원하지 아니한 때
⑥그 밖의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설치 및 폐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 3. 22.>
[본조신설 2011. 1. 24]
[본조신설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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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의 국내자산 보유제3-5조의2 · 자본감소의 승인에 관한 심사기준 등제4-1조 ·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제4-10조 ·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제4-11조 ·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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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의5 ·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제4-12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제4-13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제4-14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제4-15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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