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41조 (평가대상 보험회사)
1. 공식 조문 원문
제7-41조(평가대상 보험회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보험회사의 결정을 위한 자산ㆍ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보험회사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11. 3. 22.>
1.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채무초과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보험회사
2.지급여력비율기준에 미달되는 보험회사
3.경영실태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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