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7조 (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7조(일반손해보험의 보험요율의 산출기준)
①보험료는 순보험료에 부가보험료를 반영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②보장하는 위험의 특성에 따라 보험상품별로 최저 보험료를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순보험요율의 할인ㆍ할증 및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에 관한 사항은 보험상품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되 부가보험요율의 할인은 예정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할인ㆍ할증 기준 및 수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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