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5조 (인가절차)
1. 공식 조문 원문
제7-25조(인가절차)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는 인가 신청전에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예비인가 및 인가의 절차는 별지 제13호와 같다.<개정 2009. 12. 2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인가절차의 흐름
| | | | | | | 인가절차․기준 등 안내 | | ↓ | | | | | | 예비인가 단계 | | 예비인가 신청서 접수 및 공고 | ← | (필요시)이해관계인의 의견요청 또는 공청회 | | | ↓ | | | ⇒ | | 예비인가 심사 및 통지 | ← | 서류보완․추가자료 제출 | | (필요시) 평가위원회 구성 ← |…
제7-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