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9조의2 (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9조의2(자동차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기준)
①영업보험료는 산출된 순보험료에 예정부가율을 반영하여 산출하며, 예정부가율은 예정이익률과 예정사업비율로 구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사업비율은 실제사업비율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예정사업비율은 최소한 3년간의 실제사업비율의 평균과 동 기간의 증감 추세 등을 감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험업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 사업비 통계가 부족한 경우에는 보험업을 개시할 때 사용한 예정사업비율을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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