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2조 (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투자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외국환 및 파생금융거래의 투자기준)
①삭제 <2023. 6. 27.>
②영 제49조제2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 및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③삭제 <2023. 6. 27.>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
<개정 2019.12.18., 2022. 12. 21.> 1. 거래기준 보험회사는 외국환 종류별로 아래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외국환거래를 할 수 있다. 2. 용어의 정의 가. 비거주자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동항 제14호에서 규정하는 거주자의 현지법인 및 해외지사는 제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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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9 · 보험회사의 파생금융 거래기준
<개정 2016.12.29., 2019.10.2., 2022.12.21., 2023.6.21.> 1. 파생금융거래 기준 보험회사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파생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2. 파생금융거래의 범위 이 규정에서 파생금융거래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의 거래를 말한다. 가.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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