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0조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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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7조제3항 및 제89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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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0조(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법 제87조제3항 및 제89조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이란 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당해 보험회사, 보험중개사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을 말한다.
영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채무증권 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2.자본시장법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자본시장법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채권형 집합투자증권<개정 2016. 12. 29.>
3.자본시장법 제110조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중 공사채형 수익증권
영 제33조제4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보험회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말하며, 영 제37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이란 감독원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 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을 말한다.
영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 기관을 말한다.
영 제33조제5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이란 영업보증금 미달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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