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7조 (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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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보험계리사의 실무수습기관의 지정) 규칙 제50조제1항에서 금융위가 지정하는 실무수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2008. 4. 7.><개정 2014. 12. 31.>

1.법 제183조 규정에 의한 보험계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신설 2014. 12. 31.>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동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연금 계리 전문인력을 갖추어야하는 퇴직연금사업자<신설 201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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