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23조 (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6-23조(특별계정 관련 재무제표의 표시)
①특별계정의 자산과 부채는 각각 "특별계정자산"과 "특별계정부채"로 하여 총액으로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개정 2022. 12. 21.>
②특별계정의 수익과 비용은 포괄손익계산서에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제6-26조에 따른 계약자적립금 적립 등을 반영하여 특별계정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한다.<개정 2005. 12. 29., 2022. 12. 21.>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6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보험계약은 일반계정과 계정과목별로 합산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다.<개정 2007. 6. 28., 2022. 12. 21., 2023. 6. 27.>
④특별계정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서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 12. 21.>
⑤특별계정의 손익은 특별계정별로 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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