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0-2조 (사고예방)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사고예방)
①보험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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