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0-2조 (사고예방)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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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조(사고예방)

보험기관은 자체실정에 맞는 사고예방대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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