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21조 (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1. 공식 조문 원문
제9-21조(손해사정서 접수 및 처리절차 등)
①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하는 손해사정서의 접수를 거절하지 못하며, 제9-18조제1항단서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손해사정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자체적으로 조사ㆍ확인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판명된 때
2.손해사정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약관에 위반된 경우
3.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4.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경우
③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정정ㆍ보완("이하 보정"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부터 10일이내에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이하 이 조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31.>
④손해사정사 또는 보험금청구권자는 보험회사로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해사정서를 보정하거나 기 제출한 손해사정서의 정당성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서면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3. 31., 2024. 1. 31.>
⑤보험회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금을 심사ㆍ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시 보정을 요청할 수 없다.
1.보정서 또는 의견서의 내용이 부당하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
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기존의 보정요청에 대하여 보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개정 2004. 3. 31.>
⑥보험회사는 제9-1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 손해사정서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서에 따른 보험금을 정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 3. 31.>
1.민원 또는 소송이 제기되어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결정된 경우
2.보험금청구권자가 손해사정서내용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 및 자료를 서면등으로 제출하고 보험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이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된 경우<개정 2024. 1. 31.>
3.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을 보험금청구권자가 수용한 경우<신설 200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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