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1. 공식 조문 원문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①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1.보험료 : 별표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보험료) × 100
②보험회사 및 협회는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③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2. 29.>
1.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2.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④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조합의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8]<개정 2009. 12. 29.>
제2관 보험중개사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
<개정 2008. 4. 7, 2009.12.29, 2010.4.1> 1. 생명보험 상품군 | 보험료 산정기준 보장성 (순수보장성 및 기타보장성) | 연령: 남자 40세(여성전용상품은 여자 40세) 보험기간: 20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방법: 월납 - ‘세만기’만 있을 경우, 40세 기준으로 20년에 가장 가까운…
제4-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11조의5 · 부당모집행위자의 관리제4-12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제4-13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제4-14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제4-15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4-16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지금 보는 조문
제4-17조 · 보험중개사의 겸업제4-17조의2 ·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제4-18조 · 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4-19조 ·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제4-2조 ·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