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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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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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보험회사는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 및 협회에 제공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에 적용되는 모집수수료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도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8.>
1.보험료 : 별표6의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의해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
2.모집수수료 : 보험계약 1건당 예정된 모집수수료
3.모집수수료율 : (모집수수료÷보험료) × 100
보험회사 및 협회는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수수료율을 인터넷홈페이지에 비교ㆍ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 12. 29.>
1.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칭
2.모집을 위탁받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명칭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상품군의 명칭 및 당해 상품군의 모집수수료율
모집수수료율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영 제40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영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조합의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2. 28]<개정 2009. 12. 29.>

제2관 보험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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