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 (보험중개사의 겸업)
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보험중개사의 겸업)
①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로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3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험중개사 겸업신고서
<별지 제11호> | 보험중개사 겸업신고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등 록 번 호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제3보험 | | | 상 호 ․ 명 칭 | | 기등록종목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제3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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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2조 ·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제4-13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구체적 기준제4-14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에 관한 세부기준제4-15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판매비중 제한 등제4-16조 ·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제4-17조 · 보험중개사의 겸업지금 보는 조문
제4-17조의2 ·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제4-18조 · 보험중개사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제4-19조 ·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제4-2조 · 모집종사자교육협의회제4-20조 ·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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