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 (보험중개사의 겸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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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로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보험중개사의 겸업)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로서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 서식에 의한 겸업신고서에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 시험 합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보험업의 보험중개사를 겸하고자 하는 법인은 영 제34조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보험업종별로 각각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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