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9조 (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
1. 공식 조문 원문
제7-59조(보험약관의 필수기재사항 <개정 2011.3.22>) 보험회사는 영 별표 7 제3호에 따라 보험약관을 작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2016. 4. 1.>
1.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
2.보험계약의 무효 사유
3.보험회사의 면책사유
4.보험회사의 의무의 범위 및 그 의무이행의 시기
5.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받는 손실
6.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지의 원인과 해지한 경우의 당사자의 권리의무
7.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액을 취득할 자가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
8.적용이율 또는 자산운용 실적에 따라 보험금 등이 변동되는 경우 그 이율 및 실적의 계산 및 공시 방법 등
9.예금자보호 등 보험계약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별표 7] <개정 2016.4.1> 보험중개사 시험과목 구 분 | 시 험 과 목 | 배 점 대 분 류 | 소 분 류 생 명 보 험 중 개 사 | (1) 보험관계법령 등 | 보험업법, 상법중 보험편(제4편), 보험관련 세제 및 재무설계, 위험관리론 | 100점…
제7-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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