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3조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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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1조제2항에서 "보험상품신고서"란 신고사유, 신고내용 및 위험률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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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53조(제출서류)

영 제71조제2항에서 "보험상품신고서"란 신고사유, 신고내용 및 위험률에 대한 산출근거 등이 기재된 것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보험회사는 영 제71조제3항에 따라 "보험상품 판매 목록"을 제6-8조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1.>
보험회사가 영 제71조제5항에 따라 보험상품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일을 판매일로 기재하며 신고사유는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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