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11조 (부수업무등의 공고)
1. 공식 조문 원문
제2-11조(부수업무등의 공고)
①영 제16조의2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보험회사의 소재지
2.부수업무의 영위장소
②보험회사는 보험업에 부수하는 업무를 하려면 별지 제6-2호의 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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