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77조의2 (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1. 공식 조문 원문
제7-77조의2(자동차보험의 보험요율 산출기준)
①보험요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경험손해율 또는 경험위험도의 변동 등으로 향후 위험수준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2.약관 또는 요율체계의 변경 등이 있거나 새로운 위험담보를 도입하는 경우
3.법령의 개정 또는 법에 따른 행정지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②보험요율은 약관내용에 부합되도록 산정되어야 하며, 동일한 위험에 대하여는 동일한 순보험료가 적용되도록 보험요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보험요율산정은 순보험료법과 손해율법 중 위험도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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