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의2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4-17조의2(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영 별표 3 제3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ㆍ등기부등본ㆍ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이력서
3.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보험중개사 등록신청인의 고지사항(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및 법인보험중개사 유자격자의 고지사항을 포함한다)
4.주주명부
②감독원장이 보험중개사의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11-3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11-4호서식의 보험중개사등록대장에 기재ㆍ관리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보험중개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보험중개사 겸업신고서
<별지 제11호> | 보험중개사 겸업신고서 보험업감독규정 제4-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 | 등 록 번 호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 제3보험 | | | 상 호 ․ 명 칭 | | 기등록종목 | 생명보험 | | 손해보험 | 제3보험 |…
제4-17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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