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3-4조 (보고사항)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보고사항)
①감독원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가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본점의 매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 결산확정일 부터 2개월내
2.국내사무소의 매년 경비 및 인원현황 : 다음해 2월말까지
3.국내사무소의 대표자의 변경 : 변경된 날부터 2주일내
4.본점의 명칭변경,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피합병, 해산 및 파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내
5.국내사무소의 소재지 이전 및 폐쇄 : 이전일 또는 폐쇄일부터 2주일내
②제1항에 따른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요약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국내사무소 설치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별표5-5와 같다. <본조신설 2012. 9. 28.>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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