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 (예비인가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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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7조(예비인가 신청) 예비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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