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 (예비인가 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7-27조(예비인가 신청) 예비인가신청인은 제7-24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별로 별지 제15호 내지 제19호의 예비인가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 24.]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보험업 해산 예비인가 신청서
<별지 제15호> <개정 2008. 4. 7> 보험업 해산 예비인가 신청서 신 청 내 용 | 대표자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자본금(기금) | 상 호 | 본점 소재지 | 보험업의 종류 | 해 산 개 요 (목적, 내용, 방법 등) | 보험업감독규정 제7-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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