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9조 (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중개사는 그 구분별로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19조(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보험중개사는 그 구분별로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부수하는 위험관리자문을 할 수 있다.
제1항에서 "위험관리자문"이란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에 부수하여 고객의 위험을 확인ㆍ평가ㆍ분석하고, 보험계획 또는 설계에 대한 검토와 검증을 하며, 그에 대한 권고 또는 조언(보험금청구에 대한 조언을 포함한다)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