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의2 (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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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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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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