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①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2.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3.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협회의 장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3호서식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⑤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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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7조보험대리점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8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27조보험설계사의 구분 및 등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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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별지 제7호> <개정 2011. 1. 24> | 보험대리점 계약체결신고서 | | 등록구분 | 생명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 | 대리점명 | | 등록번호 | | 등록일자 | | 전화번호 | 소 재 지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기계약보험사업자 | 추가계약 보험회사 | | 계약기간 | | 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사업계획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가. 사업계획서는 합리적이고 실현가능성 있게 작성될 것 (1) 경영목표나 경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경영전략이 마련되어 있을 것 (2) 사업계획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추정이 이루어졌으며, 시장상황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3)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추정재무제표가 작성되었으며, 추정 영업손익ㆍ영업비용의 증감에…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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