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4-1조 (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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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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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1조(보험설계사의 등록신청)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이하 "보험회사등" 이라 한다)가 해당 보험회사등의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의 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생명보험업 또는 생명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생명보험협회의 장
2.손해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 및 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 손해보험협회의 장
3.제3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등 :생명보험협회의 장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소속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가 영 별표 3 제1호에 규정된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협회의 장이 보험설계사 등록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7-3호서식의 보험설계사등록부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보험회사등에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회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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