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9-2조 (서류 및 장부비치)
1. 공식 조문 원문
제9-2조(서류 및 장부비치) 보험관계단체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정관
2.임직원 명부
3.기관의사에 관한 서류
4.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5.자산 및 부채대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0개 펼치기
보험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