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6-8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보험회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보험회사의 해외 자회사 및 점포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업무보고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9. 10. 2, 2022. 12. 21.>
②보험회사는 제1항의 사업연도말 기준 업무보고서 제출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공인회계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2.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금액
3.제7-2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여력기준금액
4.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증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주석<신설 2024. 12. 12.>
③감독원장은 지급여력비율 등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분기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2. 12. 21.>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회계법인의 검증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 또는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21.>
1.제7-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2.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생명ㆍ장기손해보험위험액
3.제7-2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일반손해보험위험액
4.제7-2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금리위험액 산출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 보험계약대출 및 재보험자산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제2절 생명보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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