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15조 (금융거래질서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5-15조(금융거래질서 유지)
①<삭제 2021. 3. 25.>
②<삭제 2021. 3. 25.>
③보험회사는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자산운용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탈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삭제 2021. 3. 25.>
⑤보험회사가 금융기관(「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후순위자금공여(제7-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를 조건으로 하는 대출 또는 회사채의 인수 및 예금의 가입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당해 보험회사의 직전 분기말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2.후순위자금공여 대상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이거나 유예중인 금융기관이 아닐 것
⑥<삭제 2021. 3. 25.>
⑦<삭제 2021. 3. 25.>
⑧<삭제 2021. 3. 25.>
⑨<삭제 2021. 3. 25.>
⑩<삭제 2021. 3. 2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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