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1-9조 (확인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확인방법)
①거주자는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하는 보험계약이 영 제7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보험계약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즉시 확인해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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