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7-52조 (신고 예외)
1. 공식 조문 원문
제7-52조(신고 예외)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의 명령에 따라 기초서류의 내용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보험회사가 이미 신고된 기초서류 내용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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