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2-12조 (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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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겸영ㆍ부수업무 및 보험업의 손익에 관한 배분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겸영, 부수업무 구분계리의 세부기준)

<삭제 2019. 12. 18.>
겸영ㆍ부수업무 및 보험업의 손익에 관한 배분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3장 보험회사

제1절 임원 및 준법감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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