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제5-30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5-06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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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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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30조(보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화자산 및 부채현황, 만기별 외화자금조달ㆍ운용현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보험회계

제1절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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